자동차임의경매 첨부서류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경매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소유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담보권실행의 대상이 될 자동차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범위를 기재하는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민집규 197조 1항, 192조).

신청서에는 강제경매의 경우의 집행력 있는 정본 대신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고, 담보권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붙여야 한다(민집 264조). 신청서에는 5,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송민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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